연말정산, 12월 31일 전에 끝내야 돌려받는 6가지 (2026년 귀속)
1월에는 서류만 낼 수 있어요. 카드 결제수단, 자녀 수별 카드 한도, 연금저축·IRP, 고향사랑기부 20만원, 월세, 혼인신고까지 올해 안에 챙겨야 효과가 나는 것만 추렸어요.

연말정산은 1월에 하지만, 얼마나 돌려받을지는 사실 12월 31일에 거의 정해져요. 1월에 할 수 있는 건 이미 쓴 돈의 증빙을 빠짐없이 내는 것뿐이거든요. 어떤 카드로 결제할지, 연금계좌에 얼마를 넣을지, 혼인신고를 언제 할지는 올해가 가기 전에만 바꿀 수 있어요.
바쁜 분은 카드뉴스 8장만 넘겨 보셔도 돼요. 조건과 계산 근거는 아래 본문에 붙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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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는 총급여 25%를 넘긴 뒤부터 갈아타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년 동안 쓴 돈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에만 붙어요. 그런데 법은 이 25% 문턱을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먼저 빼고 계산해요. 그래서 문턱까지는 포인트 많이 주는 신용카드를 써도 손해가 없고, 문턱을 넘은 다음부터 결제수단이 공제액을 가릅니다.
| 문턱을 넘긴 뒤 쓴 돈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 도서·공연·영화·수영장·헬스장 등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총급여가 4,000만원이면 문턱은 1,000만원이에요. 9월까지 이미 1,000만원을 썼다면, 남은 석 달 동안 쓸 300만원을 신용카드로 내면 45만원, 체크카드로 내면 90만원이 공제 대상이 돼요. 세율 15% 구간이라면 이 차이가 세금으로 약 7만 4천원이에요. 수영장·헬스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곳에 낸 이용료만 해당되니 결제 전에 시설에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얼마나 썼는지는 카드사 앱 이용내역으로 바로 볼 수 있고,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쓰면 더 정확해요. 작년에는 11월 5일에 열려 1~9월 카드 사용액을 자동으로 불러와 줬어요. 올해 일정은 아직 발표 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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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다면 카드 공제 한도부터 다시 보세요
올해 사용분부터 카드 소득공제의 기본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올라갔어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자녀 1명일 때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이에요(원래 300만원). 7천만원을 넘으면 275만원, 300만원이에요(원래 250만원). 전통시장·대중교통 쪽 추가 한도는 그대로이고, 제도 자체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됐어요.
작년에 한도에 걸려서 카드 공제를 신경 쓰지 않았던 집이라면, 올해는 위의 결제수단 전환이 다시 의미가 생겨요.
연금저축·IRP는 12월 31일에 넣은 돈까지만 올해 공제예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그해에 실제로 넣은 돈만 인정해요. 1월 1일에 넣으면 내년 공제로 넘어가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IRP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고,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넘으면 13.2%(지방소득세 포함)예요. 900만원을 다 채우면 148만 5천원,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118만 8천원을 돌려받아요.
다만 두 가지는 꼭 생각하고 넣으세요. 세액공제는 낼 세금 안에서만 돌려받기 때문에 결정세액이 적으면 다 못 써요. 그리고 공제받은 돈을 55세 전에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16.5%를 다시 떼요. 올해 12월 31일은 목요일이니, 마감 당일보다 며칠 앞서 넣고 앱에서 '2026년 납입분'으로 잡혔는지 확인해 두는 게 편해요.
고향사랑기부는 올해부터 20만원까지가 제일 유리해요
2026년 기부분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16.5%에서 44%로 올랐어요. 10만원까지는 전액, 그다음 10만원은 44%가 돌아오니까 20만원을 기부하면 14만 4천원을 공제받아요(작년 기준으로는 11만 7천원). 여기에 기부액의 30% 안에서 지역 답례품(20만원이면 최대 6만원어치)도 받을 수 있어요.
주민등록상 사는 시·군·구와 그 광역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고, 고향사랑e음이나 농협은행 창구에서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낼 세금 안에서만 공제된다는 점은 같아요.
월세 공제는 연말 전에 서류 요건을 맞춰 두세요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가 8천만원 이하면, 낸 월세의 일부를 돌려받아요(요건을 갖춘 세대원도 가능해요). 전용 85㎡ 이하이거나 계약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집이면 되고, 오피스텔·고시원도 포함돼요. 연 1,000만원 한도에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넘으면 15%라서 최대 170만원이에요. 월 60만원을 내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이라면 1년 720만원의 17%, 122만 4천원이에요.
올해부터 직장 때문에 서로 다른 시·군·구에 사는 무주택 주말부부는 각자 공제받을 수 있게 됐어요(부부 합산 1,000만원 한도). 연말 전에 할 일은 둘이에요. 계약서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 월세를 계좌이체로 보내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세요.
결혼했다면 혼인신고 날짜가 50만원을 가릅니다
지금 법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에게 일생에 한 번 50만원을 세액공제해 줘요. 부부가 각각 받으면 100만원이에요. 결혼식은 올렸는데 신고를 미뤄 둔 부부라면 연내에 할지 말지로 공제가 갈릴 수 있어요. 이 공제를 연장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 신고를 내년으로 미룰 생각이라면 연말 국회 결과를 확인하고 정하세요.
그 밖에 알아 두면 좋은 것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연 300만원까지 넣은 돈의 40%를 소득공제받아요. 이것도 12월 31일 납입분까지예요. 만 9세 미만 아이의 예체능 학원비는 올해 지출분부터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이 됐으니 학원에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물어 두세요. 월세 공제 한도를 1,200만원으로 올리는 안 같은 2026년 세제개편안 내용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서 이 글 계산에는 넣지 않았어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을 가정했어요. 실제 환급액은 결정세액과 다른 공제, 부양가족 요건에 따라 달라져요.
참고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부 합동 발간(진주상공회의소 게시본)
- 「2026 대한민국 조세」, 국회예산정책처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월세 세액공제), 국세청
-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 안내(2025-11-05), 국세청 보도자료 게시본
-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수록본
-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설명서(2026-01-01), 하나은행
-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서대문구
- 「2026 세제개편안」 카드뉴스, 재정경제부
모든 자료는 2026년 10월 13일에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