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한학자 총재 보석 취소…하루 왕복 100㎞가 부른 결과
법원이 병원 거주 조건을 어기고 가평 천정궁을 오간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보석을 취소했어요.

법원이 11월 3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보석을 취소했어요. 지난 10월 19일 병원 치료를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 지 15일 만이고, 한 총재는 다시 수감되게 됐어요. 지정된 거주지인 서울아산병원을 벗어나 경기 가평의 천정궁을 오간 사실이 결정적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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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허가 15일 만의 취소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이날 한 총재의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보증금 2억원도 몰취했어요. 재판부가 든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2호와 제5호예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했을 때 보석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에요.
보석 허가 당시 조건은 서울아산병원을 거주지로 제한하는 것이었어요. 의료인과 변호인, 거동 보조인 등을 제외한 사람과는 일절 접촉하지 말라는 조건도 함께 붙었어요.
천정궁 외출이 부른 보석취소 심문
한 총재가 보석 기간 병원을 벗어나 가평 천정궁을 오간 사실이 확인되자, 재판부는 11월 2일 보석 취소 심문을 열었어요. 김건희 특검은 "거동이 불편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며 병보석을 받았는데 하루에 왕복 100㎞를 수시로 오갈 수 있다면 병보석의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어요.
한 총재 측은 천정궁 방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조건 위반은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주거 제한은 인식했지만 외출까지 금지된 것으로는 이해하지 못했고, 사실상 외출할 수 있는 곳이 천정궁뿐이어서 낮 시간에 쉬다 돌아온 것이라는 설명이에요.
정치자금 혐의와 남은 재판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지원을 청탁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어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이어지고 있어요.
참고 자료
- 국민일보: 법원, 통일교 한학자 총재 보석 취소 — 11월 3일 18:58
- 주간경향: 거동 불편하다면서 하루 100㎞ 왕복, 한학자 통일교 총재 보석 취소 — 11월 3일 18:54
- 브레이크뉴스: 법원, 통일교 한학자 총재 보석 취소 — 11월 3일 18:42
- 뉴스토마토: 법원, '천정궁 외출' 통일교 한학자 총재 보석 취소 — 11월 3일 1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