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차였는데 다가가면 '예약'…가짜 예약 표시도 승차거부예요
손님이 다가가면 표시등을 '예약'으로 바꾸는 택시가 현장 취재에 잡혔어요. 예약 없이 예약등을 켜고 손님을 고르는 것도 승차거부이고, 세 번 걸리면 과태료 60만원과 함께 택시 운전 자격이 취소돼요.

분명히 '빈차'였던 택시가 손을 들고 다가가자 '예약'으로 바뀌는 장면이 방송 현장 취재에 잡혔어요. 한 번쯤 겪어 본 사람이 많아 반응이 뜨거운데요.
카드뉴스로 먼저 보기
다가가면 '예약'으로 바뀌었어요
채널A는 16일 '현장카메라'에서 길에서 직접 택시를 잡아 보는 장면을 내보냈어요. 승객이 막 내린 택시가 취재진이 다가가자 표시등을 '예약'으로 바꿨고, 눈이 마주친 뒤 그냥 지나가는 택시도 있었어요. 표시등을 아예 끄거나 '빈차'에서 '예약', 다시 '휴무'로 바꾸는 경우도 나왔어요.
광고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가짜 예약 표시도 승차거부예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빈차' 표시를 켠 채 손을 든 손님을 지나치는 것은 물론, 예약이 없는데도 예약 표시를 켜 두고 손님을 골라 태우는 것도 승차거부에 해당해요.
세 번 걸리면 운전 자격이 취소돼요
승차거부로 적발된 택시 기사는 1차에 과태료 20만원과 경고, 2차에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 3차에 과태료 60만원과 택시 운전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아요. 2년 안에 세 번 적발되면 자격이 취소되는 '삼진아웃' 방식이에요.
신고하려면 차량번호를 남겨 두세요
서울에서는 120다산콜센터, 다른 지역에서는 해당 시청·군청·구청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할 때는 택시 차량번호와 일시, 장소, 위반 내용을 가능한 한 자세히 알려야 해요. 차량번호가 없으면 접수가 어려우니 사진으로 남겨 두면 좋아요.
앱이 어렵다면 120 동행콜택시도 있어요
서울시는 앱 사용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전화로 택시를 부르는 '120 동행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어요. 02-120으로 전화해 6번을 누른 뒤 출발지와 도착지를 말하면 배차되고, 호출료는 없어요.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고, 2025년 7월 시작 후 1년 동안 약 4만4,000건이 이용됐어요.
참고 자료
- 채널A, "[현장 카메라]승객 농락하는 '빈차' 택시…다가가면 '예약'" (2026.10.16)
- YTN, "'쌩~' 가버리는 택시, 승차거부 구분 어떻게?"
- 서울시, "교통불편신고 업무처리 매뉴얼"
- 더팩트, "서울시, 김포공항 택시 승차거부 단속…과태료 최대 60만원"
- 매일경제,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29일부터 본격 시행…1차 위반 과태료 20만원"
- 파이낸셜뉴스,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도입.. 3회 적발시 자격취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택시이용관련 불편사항 신고"
- 서울시, "앱 없이 전화 한통으로 택시 잡기! 120 동행콜택시" (2026.10.08)
- 사진: Joshua T. Garcia, "Taxi Cab in South Korea", Wikimedia Commons (CC0)
- 사진: Tristan Surtel, "Namdaemun-ro and Aloft Seoul Myeongdong by night",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 사진: Ilya Plekhanov, "Seoul taxis 01",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 사진: Immanuelle, "View of Night Traffic from Above in Seoul", Wikimedia Commons (CC BY 4.0)
- 사진: Pectus Solentis, "센트럴 앞 택시정류장", Wikimedia Commons (CC BY-SA 2.0 KR)
- 사진: Damian B Oh, "Kia K8 DL3 PE Snow White Pearl Taxi",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