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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전속계약서에 빠진 미성년자 보호 조항, NYT 보도와 어도어 반박 정리

뉴욕타임스가 뉴진스의 14~17세 시절 전속계약서를 분석해 미성년자 보호 조항 누락과 성형비 부담 조항을 보도했고, 어도어가 해명문으로 반박했어요.

도쿄돔 공연장 외관과 서울 도심 빌딩이 보이는 사진
도쿄돔 공연장 외관과 서울 도심 빌딩이 보이는 사진

미국 뉴욕타임스가 11월 5일(현지시간) 뉴진스 멤버들이 14~17세였던 2022년 어도어와 체결한 전속계약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보도했어요. 정부 표준전속계약서에 담긴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빠지고 성형수술 비용을 멤버가 상환하는 조항이 포함됐다는 내용이에요. 하이브와 어도어는 곧바로 반박 입장을 내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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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돔 외관과 하이브 사옥이 보이는 이미지
  • 연습실과 교실 내부를 보여주는 이미지
  • 화장품 매대와 메이크업 도구 이미지
  • 녹음 스튜디오 마이크와 음향 장비 이미지
  • 기자회견장 마이크와 사옥 로비 이미지

빠진 보호 조항, 남은 금지 조항

NYT가 입수한 계약서에는 미성년 연예인의 신체·정신 건강과 학습권, 수면권·휴식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없었어요. 과도한 신체 노출이나 장시간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도 빠졌다고 전했어요. 관계자들은 멤버들이 새벽 2시까지 연습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고 휴식도 권장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반대로 불성실한 태도와 자기관리 소홀, 부적절한 연애 관계, 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공개 발언을 금지하는 조항은 들어 있었어요. 계약서를 검토한 전문가 5명 가운데 노종언 변호사는 “이례적으로 공격적인 계약”이라고 평가했어요.

성형비 상환과 계약 종료 후 권리

연습생 시절 기획사가 성형수술과 미용 시술에 지출한 비용 중 상당 부분을 멤버들이 상환하도록 한 조항도 확인됐어요. 데뷔 전 회사가 멤버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뒤 일부 멤버에게 시술을 제안했다는 관계자 전언도 담겼어요. 계약이 끝난 뒤에도 어도어가 이름과 초상, 음성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허가할 수 있는 조항도 있었어요.

NYT는 이 조항이 인공지능으로 만든 음성 복제물과 챗봇에도 적용된다고 전했어요. 전문가들은 실제 법적 분쟁에서 효력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될지는 불확실하다고 봤어요.

어도어 “청소년 부속합의서에 보호 조항 있어”

어도어는 11월 6일 해명문을 내고 하이브 산하 레이블들이 연습생과 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체결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인격권과 수면권, 교육권, 휴식권 보호 조항이 모두 포함돼 있고 성인이 될 때까지 유효하다는 설명이에요.

계약서 초안은 2022년 1월 7일 공유됐고 같은 해 4월 체결됐으며, 약 석 달간 질의응답과 이메일 소통, 아티스트 측 변호사 검토를 거쳤다고 했어요. 인공지능 콘텐츠 활용에는 아티스트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고 계약 종료 뒤 권리를 임의로 활용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어요.

참고 자료